조달청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공공구매판로 지원을 위해
'22년 7월 1일부터 예비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 예비지정 제도 : 지정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화만으로 벤처나라 등록 가능(6개월 등록 가능)
아래 내용과 붙임 공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청년기업(만39세 이하) : 제조와 OEM까지 허용
- 신규벤처기업(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세부품명 제조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매주 월요일 9시 ~ 일요일 18시(22.7.1.~22.12.30.까지)
*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서 참고(벤처나라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