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시스템 WEBMAIL

우대지원제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제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혜택: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75% 감면
  • 재산세: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금융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대비 보증한도 확대 적용
  • 보증한도 최대 50억원 까지 확대 (이행보증 등 70억원)
  • 기술보증기금 우선적 보증 심사 지원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 시 일부 요건 완화 적용
  • 자기자본, 계속사업이익, 매출액 등의 기준을 일반기업보다 하향 적용하여 상장 문턱 완화
M&A 지원
주식교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제휴법인 주식과 교환·현물출자 시
  •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합병 절차 간소화
  •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 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 가능
  •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등 합병 절차상의 기간 단축 허용
창업 지원
교원·연구원 겸임 및 휴직 허용
  •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 가능
  • 창업을 위해 최대 7년간 휴직 허용 (소속 기관장 승인 필요)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대학·연구기관 보유 시설 내에 벤처기업의 생산시설(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교수, 연구원 창업 시 초기 입지 문제 해결 지원
입지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세제 감면
  • 촉진지구 내에서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산업단지 입주 우대
  •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시 중과세 배제
특허 지원
특허 우선심사 대상 지정
  • 벤처기업이 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 가능
  • 일반 심사 대비 심사 기간 대폭 단축 (약 1년 → 3~4개월)
인력 지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혜택
  •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 대학 등 포함)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2억원 이내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과세 특례 적용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우대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선정 시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완화 (2명 이상)
광고 지원
방송광고비 할인 (KOBACO)
  • 지원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 내용: TV, 라디오 방송 광고 송출비 70% 할인 또는 250% 보너스 지원
  • 기간: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지원 가능
벤처기업확인 신청 바로가기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외부사이트)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회원사 일정 사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