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시스템 WEBMAIL

벤처기업확인제도 소개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확인 주체
3개 공공기관 별도 수행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민간전문가 중심)
확인기간 확대
유효기간 2년
3년으로 확대 (기업의 편의성 제고)
평가지표 구성
기술보증·대출 위주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지표 전면 개편)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합니다.

기업 신청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무국 접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처리
전문평가기관 서류·현장평가 유형별 요건 검토
현장 실태조사
확인위원회 심의·의결 최종 심의 및
벤처여부 판정
기업 확인서 발급 결과 통보 및
확인서 출력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전문평가기관 평가 → ②위원회 사전검토 → ③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①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②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 내외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 3개 위원회 : 위원장은 호선 대표 이사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

벤처기업확인 신청 바로가기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외부사이트)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회원사 일정 사업검색